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under the Social Welfare Act is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on social security.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다.
It is an individual's natural right to secure human survival and human life.
인간으로서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다.
Therefore,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guarantee this.
그러므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The right to receive social welfare benefits is a social right, and it has a duality as a
public right as a right to live as well as the nature of providing social welfare benefits
to the people through specific laws.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회권으로서 구체적인 법률을 통하여 사회복지급여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성격과 더불어 생존권으로서 공적 권리로서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Therefore, the state needs special protection for beneficiaries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ir lives.
따라서 국가는 수급권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may be waived by notifying the authority having
the rightful authority in writing.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However, the waiver of social security rights can be revoked.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In addition, if the waiver of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causes damage to others
or violates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social security,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cannot be waived.
그리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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