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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예방접종 증명서,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떼세요
11월부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시범서비스 시행, 내년 1월부터 전국 확대
2010년 11월 10일 (수) 17:40:28 박훈영 기자 phy3623@ikoreanews.com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는 서비스를 11월 10일부터 서울ㆍ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내년 1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아동이 받은 예방접종명, 접종일자, 접종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로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해외 유학 및 이민 시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이다.


현재 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접종받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되고, 일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원인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없애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예방접종 등록DB(데이터베이스)를 전자정부 시스템에 연계하고,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해 내년 1월 본격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 예방접종 기록 공유 및 전자문서를 이용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조항 추가, 법령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7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10.12.30일 시행)


※ 11∼12월 두 달간 서울·경기 지역 시범 서비스 운영 후 2011년 1월부터 전국 확대 실시 예정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정부 민원포털사이트 ‘민원 24 (www.minwon.go.kr)’에 로그인하면 집, 직장 등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무료로 출력할 수 있다.


단,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예방접종 내역은 2002년 이후 보건소에서 접종한 기록 또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기록을 전산 등록한 내역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전산등록 되지 않은 예방접종 기록은 현재와 같이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의사확인서> 또는 의료인이 작성한 <예방접종증명서>를 개인이 보관하였다가 관련 증빙에 활용하여야 함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 및 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되는 의료기관 검색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사이트 하단 ‘국가부담사업 참여의료기관 찾기’‘ 코너에서 가능


예방접종관리과 배근량과장은 “자녀를 키우다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해외유학 등 여러 번 예방접종증명서를 뗄 일이 생기는데, 이제 일일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찾아갈 필요가 없어져 보호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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